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상도/비판 및 논란/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 (문단 편집) ==== 무죄 선고 ==== 2023년 2월 8일, 1심 법원은 곽상도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. 반면 논란이 되었던 '''50억원의 성과금에 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'''로 판결했다.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[[김만배]] 씨에게는 무죄를,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[[남욱]]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5175&q|법률신문]],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22%EA%B3%A0%ED%95%A9121|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8. 선고 2022고합121, 2022고합122(병합) 판결문 전문]] 50억을 받아도 무죄라고 판결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부장판사 이준철이다.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Article?serial=185175&q=%EC%9D%B4%EC%A4%80%EC%B2%A0|#]]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NewsStand/article/all/20230211/117836640/1|분석 기사]]에 따르면,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곽상도 측은 [[무죄]] 논증에 성공했다. * 곽상도는 [[제3자뇌물공여죄]]가 아니라 그냥 [[뇌물죄]]로 기소되었는데, 곽병채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. 또한 곽병채의 퇴직금이 곽상도에게 넘어가지도 않았다. * [[정영학 녹취록 공개 논란|정영학 녹취록]]에서 증거로 제출된 부분은 [[전문법칙]]이 적용되는 [[전문증거]]이었다.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었는데, >“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. 병채 통해서. 며칠 전에도 2000만 원.” * 이는 곽병채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아니라, 곽병채가 김만배에게 한 말을 정영학에게 전달한 내용을 법관에게 현출했기 때문에 재전문증거이다. 그런데, 곽병채는 이에 대해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.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된다. * 김만배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. >“2020년 4월 4일 교대역 한 카페에서 정 회계사에게 ‘병채에게 야 인마.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? 그러면 화천대유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’고 말했다.” >---- > 김만배의 제8차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